<앵커>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준비 중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인투자자들의 신규계좌 발급을 어렵게 해 돈줄을 옥죄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요. 당국에서는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은행권 실명 거래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규 투자자들의 계좌입금이 가능해집니다.가상화폐 거래소가 제휴한 은행에 계좌가 없어 새로 만들려는 투자자는 실명확인절차(CDD)를 거쳐야하는데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장 만들 때와 같습니다.실명확인절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자금세탁방지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의 초점은 말 그대로 돈세탁에 맞춰져있습니다.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신규계좌발급을 어렵게 해 돈줄을 옥죄겠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설명합니다.<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기본적인 신원확인만 하는 거고.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거래에서 대해서 은행들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조성이나 환치기, 시세조종 등을 일삼는 불법 투기자본을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지난 15일 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라”고 공식입장을 낸 것도 개인투자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거래소들의 계좌는 본의 아니게 자금세탁의 창구가 될 위험이 높은 만큼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를 거치게 되며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됩니다.<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고액현금과 연계된 거래가 많다든지, 말 그대로 자금세탁으로서 이상 징후 의심스러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는 EDD가 될 수 있고요.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정부의 지침 수위를 확인해 계좌 발급을 할지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 시행될지는 불투명하게 남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건전성을 찾게 되면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과 과도한 투기열풍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