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전격 타결됐습니다.국회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대대표·정책위의장이 회동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핵신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은(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했습니다.한편,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 누나’ 윤상현 의원, ‘썰전 유시민’ 이후 침묵? 담화 의혹 일파만파ㆍ최순실-정윤회 아들 A군, `옥중화`서 주조연급 출연 사실 알려져ㆍ윤상현 의원 “박근혜 누나” 호칭 왜…썰전에서 윤상현 ‘근황’ 추적 눈길ㆍ윤창중, “대한민국 미쳤다” 작심 발언...탄핵 주도 세력 ‘맹비난’ 이유는?ㆍ‘썰전’ 유시민 “시청자 취향 저격”, 유시민 ‘요즘 인기 최고’…비결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