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대구 A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상의학과 여자 탈의실 옷장 쪽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한 여성 환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 환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병원 측은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휴대전화 주인인 방사선사 B 씨를 대기 발령했다.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B 씨는 환자가 경찰에 신고한 날 처음 영상을 찍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B 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같은 달 27일 직권 면직했다.병원 측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전화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을 점검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백승주 의원, 국감서 김제동 `영창` 발언 "군 조롱"ㆍ백승주 의원 "김제동 `영창 발언` 진실 밝혀야"ㆍ백승주 의원 "김제동, 군 이미지 실추"ㆍ태풍 차바 피해 ‘눈덩이’…침수 주차장서 시신 발견 ‘사망 6명+실종 4명’ㆍ`라디오스타`키썸, `언프` 디스전 비화 공개.. "제시 너무 무서워, 실사 출력해 붙였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