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전 서비스가 시행된다. 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익률이 나은 다른 금융사의 ISA 계좌로 이동하거나 기존 금융사 내 신탁형, 일임형 등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ISA 계좌 가입자는 이동을 원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 창구직원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의 ISA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isa.kofia.or.kr)을 통해 수익률 및 수수료를 따져 유리한 금융사 쪽으로 손쉽게 ISA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월 말부터 ISA 신탁형 상품 수수료를 공시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일임형 상품 수수료와 수익률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기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매비용이나 계좌 이전에 따른 금융사별 수수료 변화 등을 미리 계산해 본 후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사가 전화(해피콜)로 가입자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하면 자산 환매가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SA 계좌는 1인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들은 ISA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할 수는 없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