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또 동(棟)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습니다.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입니다.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습니다.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제정안에서는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관리사무소장도 역할도 확대됐습니다.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지출현황(매달) 등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됐습니다.한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관리비가 밀린 가구의 동이나 호수, 연체금액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으로 지정하고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40대 형부에게 성폭행당한 20대 처제, 둘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ㆍ태양의 후예 PPL “시청자 우롱하나”...높은 시청률로 돈벌기?ㆍ최홍만, 후배 도발에도 ‘함구’...목청 높이는 권아솔, 진짜 이유는?ㆍ장동민 향후 방송활동 `빨간불`...피소 취하 될까ㆍ‘학부모와 성관계’ 40대 교사, 이번엔 女제자에 “알몸 사진 달라” 요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