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은(銀) 용액 함유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24일 당부했다.

은 용액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은 용액 함유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국내로 해당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은 용액 함유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한 판매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은 용액의 효능와 관련해 '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 이외에도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 합니다'고 광고한 인터넷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음용하실 때는 약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라고 권장 광고를 한 판매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은 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 용액 제조장치 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관련 제품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