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미리미리 해둬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연내에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와 신용카드,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이 추가되면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전년대비 435.7% 증가한 330만3천명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 1월15일부터 1월 30일사이에 전체 신청자의 75.4%인 249만 3천명이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신청 폭주에 따른 일시적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하고 팩스도 전용 30회선 이외에 60회선을 추가했지만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동의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