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06년 우박사고와 관련해 안전권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보고조사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제작사인 에어버스 등에 안전권고를 했다.

2006년 6월 9일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A321-100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접근 중 우박과 충돌해 기체 전방의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고 조종실 방풍창 표면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항공사고위는 사고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뇌우를 피하려고 선정한 비행경로가 뇌우로부터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고 고도를 낮추는 동안 뇌우에 대한 주의가 충분치 못했으며 뇌우에 접근했을 때도 비행 방향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뇌우와 만날 때 고속으로 하강하고 있었으며 레이돔이 떨어져나간 뒤 발생한 소음으로 조종사들간 통화 및 관제기관의 통신이 어려웠고, 조종실 방풍창의 균열로 조종사들이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착륙하기 힘들었다고 항공사고위는 분석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상대가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공식으로 발송하는 예보를 운항감시통제시스템에 입력해 이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항공기상대는 악천후 기상 정보를 발표하지 않아 역시 안전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사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뇌우 특성 및 회피 비행절차, 항공기 기상레이더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본항법데이터에 의한 접근 및 착륙 훈련을 정기 훈련 과목에 추가시키라고 지시했다.

사고 여객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는 외부물체와 충돌해도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기체로부터 떨어진 경우 조종사가 경고음 및 경고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