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을 겪고있는 은행들이 또다시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다음달 26일부터 창구업무 원가반영을 이유로창구송금과 현금인출, 타행이체 등의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본.지점간 송금거래시 적용하는 수수료를 거래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1천원(100만원 이하), 1천500원(100만원 초과)을 각각 받아왔던 데서 금액에 상관없이 1천5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타행과의 송금거래시 적용하는 수수료도 2천원(100만원 이하), 3천원(100만원초과)에서 3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CD.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시 적용하는 수수료는 700원(영업시간내)에서 800원으로 100원 올렸으며 타행이체시의 수수료는 1천300원(100만원 이하), 2천원(100만원 초과)에서 1천800원으로 단일화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창구송금 수수료를 본.지점간 거래의 경우 10만원이하는 600원에서 1천원으로, 1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은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타행거래 수수료는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랐다. CD.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는 600원(영업시간중)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외환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일반고객 타행이체 수수료를 거래금액 5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600원, 이상인 경우 1천원을 받아왔으나 다음달 16일부터는 거래금액 기준 100만원을 기준으로 600원, 1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는 300원에서 400원(100만원 이하), 500원(100만원 초과)으로 각각 올랐으며 1억원 초과시 1억원당 500원을 가산징수된다. 기업은행은 외화수표 매입수수료를 거래금액이 300달러 이하일 경우 2천원에서5천원으로 인상하고 수출환어음 취급수수료(2만원)을 신설했다. 또 신용장 조건변경 수수료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전신료(기한부신용장 발행시)를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