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개월여간 불법사채업자에 대한특별단속을 벌여 총 6천704건, 1만243명을 적발해 이중 1천377명을 구속했다고 3일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융기관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대출을 줄이는 등 여신제한조치를취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할인(5천131명), 무등록 대부업(1천800명), 신용카드 양도.양수 등 기타(1천771명), 불법채권추심(815명), 이자율 제한위반(726명)등이다. 단속된 대부.사채업체 2천322곳중 자본금 3천만원인 업체가 1천308곳으로 58%를차지해 대부분 업소의 영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대출금은 200만∼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하도 28%로 나타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 주류를 이뤘다. 대부업법상 연이자 66%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의 35%가 연리 150%가 넘는 폭리를 챙겼고, 연리 250% 이상을 받는 곳도 16.5%에 달했다. 경찰청은 또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초과이자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및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협력해 불법사채업자들에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