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10월말까지 연체대출금의 이자를 면제하고 신규 대출 자금에 최저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거래점포 지점장이 수해기업을 인정한 중소기업이다. 우리은행은 "특별 심사반을 통해 현장을 찾아가 피해정도와 소요자금을 파악,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2002-3173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