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가 가짜상품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신도시 주변에서 가짜 리바이스 상품을 판매해온 대형 소매상과 상설할인매장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29일 형사고발했다. 리바이스코리아는 최근 한국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가짜상품을 유통시킨 사례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은 물론 피해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바이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매상이나 생산공장에 한해 가짜상품 단속활동을 벌였던 것에 비하면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