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적용되는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는 단종위기를 면할 전망이다. 기아차의 카렌스Ⅱ와 현대차의 트라제는 '사실상 승용차'란 주장이 우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오는 21일 열리는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기업·정부 공동위원회' 4차회의에서 업계와 시민단체간 마지막 의견을 절충해 24일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환경부는 싼타페의 경우 '다목적 자동차'로 인정해 이번 배출가스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싼타페는 일단 7월1일부터 출고가 중단된 뒤 시행규칙 재개정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하순께부터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반면 카렌스Ⅱ와 트라제는 승용차 분류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다목적 자동차로 분류돼온 싼타페 등은 올 7월부터 승용Ⅰ로 분류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각각 47.5배,11배나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말 정부 시민단체 기업체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기업·정부 공동위원회'를 구성,협의를 진행중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