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총톤수 500t 이상인 위험물 운반선을 보유한 업체는 내항안전관리체제(ISM 코드)인증을 받아야 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는 ISM코드가 시행될 예정이다. ISM코드는 선박 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항 단계별로 규정한 것으로, 해운사는 코드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해 해양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7월 이후 외항여객선에 적용돼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7월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할 선박은 모두 188척으로 이들 선박 가운데 95척은 내항 ISM코드가 아닌 외항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ISM코드를 받아운항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SM 코드 도입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해설서와 수검요령 등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선사들은 해운조합의 안전관리구축팀 등으로부터도 인증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부는 오는 2004년까지 150t 이상의 내.외항선에 대해 ISM 코드를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