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1등급 국가로 조기회복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7일 2등급 최종 통보를 받은뒤 항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 정비절차를 마무리하고 감항 및 운항검사관 등 항공전문인력을 45명충원, 전문인력수를 116명으로 늘렸다. 또 객실승무원, 검사관 등 항공직 종사자들에 대해 세부 훈련프로그램과 운항증명제(AOC)를 도입, 개선조치를 마무리했다. 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되는대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 2월중 발족할 예정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기는 하지만 1등급 복귀를 위한 건교부의 이같은 총체적인 노력과 성과를 미연방항공청이 인정한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2등급 전락후 양국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부시 행정부의 입김이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번 1등급 회복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2002년 ICAO 점검, 2003 FAA 평가에 대비하기위해 항공설비 부문의 국제기준 충족과 훈련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보강, 항공기술정보 관리의 전산화, 인력충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공항 기능을 겸한 군공항 등 지방공항의 시설 보완과 활주로 확장 등은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으며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항공보안체제도 항공선진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