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5년마다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토록 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건설때 타당성 평가는 공인회계사등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