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두 회사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를 심의, 계획서상의 자본확충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두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두 회사가 주어진 시한까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2천9백50.8%인 현대생명에 대해 그동안 3차에 걸쳐 증자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지난 14일 제출한 계획서에도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재산실사에서 현대생명은 부채가 자산을 6천1백1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1천1백32.2%인 한일생명도 내년 이후 증자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해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됐고 순자산 부족액도 9백36억원이나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낸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을 포함해 다각도의 정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일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쌍용계열 집단에 1천3백27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을 포착하고 황호균 사장 등 이 회사 임원 6명에 대해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