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이계철.www.kt.co.kr)은 영동 산불피해 지역 전화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4월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의 고성,강릉,동해,삼척,울진 등 5개 시군의 전화가입자 중 가옥이 전소돼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가입자와, 가옥피해는 없으나 전화가 고장난 가입자이다.

감면대상 요금은 기본료,부가사용료의 경우 3개월간 완전 면제, 시내통화료,시외통화료는 월100도수까지 면제되며,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본가옥으로 이주할 때 전화이전비도 감면된다.

요금면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