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국내 상표권자가 아니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 유명
상표제품을 외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판매할수 있게 된다.

2일 관세청은 최근 적접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
처리 규정에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새로이 삽입했다.

이에따라 상표권이 없는 제3자도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등 동일인으로 볼수 있을 때 <>괴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수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수 있는 관계일때등의 경우 병행수입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입은 하지않고 제조 판매만 하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이라고 볼수 없는 관계일 경우등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의 병행수입이 불허된다.

이와함께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대상물품도 축소돼 위조상품이 아닌
진정상품은 상표권자가 병행수입 대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관된다.

또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통관이 보류됐더라도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며 여행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면책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관세청은 시행일 현재 통관 보류중인 25만3천7백25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해서도 신설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 통관보류품 가운데 리바이스 청바지
등 60~70%의 물품은 허용기준에 적합, 통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