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법률적으로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 두가지로 분류된다.

"약속어음"이란 어떤 사람(발행인)이 다른 사람(수취인)에 대해
일정기일(지급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문서다.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에 대해 "은행거래정지"가
가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용증이나 각서등과는 다르다.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2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3인간의
거래라는 점이 다르다. 약속어음거래에서는 발행인.수취인 두사람만
등장하지만 환어음거래에선 발행인.수취인.지급인의 세사람이 등장한다.
다시말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약속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환어음에서는 발행인이 다른 사람(지급인)에게 지급을 의뢰하는 형식을
취한다. 어음과는 달리 "당좌수표"는 발행인.수취인.지급인의 세사람이
등장하고,발행인이 금전의 지급을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점에서
환어음과 비슷하나 지급기일에 구애받지않고 언제든지 지급받을수있다는
점이 다르다.

어음은 기능에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우선 상업어음과 융통
어음으로 구분된다. "상업어음"은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대금지급(물대)
등 실제 상거래에 기인해 발행된 것으로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
등 또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대해 "융통어음"은 상거래없이
오직 돈을 빌리기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호의어음, 빈어음, 차어음
등으로도 불린다.

담보어음이라고도 하는 "견질어음"은 현재의 채무 또는 장래에 발생
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발행되는 어음이다. 견질
어음은 일반적으로 배서를 금지한뒤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어음은 또 은행도 어음과 문방구어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은행어음은
모두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고있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회사나 자택들을
지급장소로해서 발행되는 어음도 있다. 이를 "문방구어음"이라고 한다.
문방구어음은 당좌거래를 트지않은 자가 어음을 이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어음유통방법으로 사용된다. 단자사 등에서도 고액의 어음을 다수로
분할아여 매각할때 어음용지부족으로 문방구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