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돼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위해서는 토지및 건축물 용도,업종및 환경등
여러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등록공장은
수도권지역의 4천2백29개를 포함,전국적으로 7천8백52개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산업활성화및 중소기업육성등의 차원에서 지난90년과 91년
이들 무등록공장에 대해 3년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무등록공장이 크게 늘고있는 추세를 보이자 "조건부및
무등록공장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10월중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