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또는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피해자가 별도
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더라도 가해자로 부터 피해액을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이 올들어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판송무부(정경식검사장)는 10일 올 상반기중 3백11명이 배상명령을
신청, 이중 56명에게 모두 52억1천만원이 배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