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유료양로원이나 실버타운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산업에 민간기업체및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료 또는
실비로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설립문호를 앞으로는 민간에도 개방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이윤추구를 허용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같이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경제적 능력이 있는 독신노인가정이나
맞벌이 자녀 가정의 노인들을 위한 유료노인시설을 민간재원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또 개정안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의료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