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과 분묘의 일제단속에 나선 경기도경찰청은 15일 개발제한구
역내의 산림이나 농지를 불법훼손하거나 현지인의 명의로 농가주택을
사들여 별장으로 무단개축한 김인자씨(45.다방업.서울 강남구 신사동
662의5)와 학교법인 계원학원 사무국장 이성달씨(42.경기의왕시)등 3명
을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경관이 수려한 용인군 원삼면의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개축
한 후 인근 산림을 훼손해 정원과 풀장까지 갖춘 안창호씨(49.지지아이
코리아 대표.서울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 6동 506호)와 산림을 불법
으로 훼손하고 정자를 지은 최동진(43.한보철강 이사.서울 강남구 대치
동 미도아파트 202동1403호) 이경원씨(40.건우유통 대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5동102호)등 3명에 대해 산림법 건축법 등 위반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전숙희씨(74.여. 펜
클럽 한국지부장)등 9명을 산림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입건된 계원학원이사장 전씨는 의왕시 내손동 125 그린벨트내농지
3백44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후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에 불복, 법인명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