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들도 포도주등 과실주를 제조판매 할수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과실주제조면허 요건완화등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서 국세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과 생산자단
체에 대해서는 과실주제조면허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만이 과실주를 생산할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국산주류의 주질향상을 위해 증류식소주나 고량주를 "최대
1년까지" 오크통에 저장할수 있도록 했다.

한 관계자는 "오크통에 오래 저장할수록 주질이 좋아져 경쟁력을 높일수
있으나 위스키와 브랜디를 1년이상 저장토록하고 있음을 감안,소주나
고량주는 1년까지만 저장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행 탁주 약주의 보존기간을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탁주는 "제조일부터 5일",약주는 "제조일부터 15일"이 보존기
간이었으나 민속주형 약주나 팩막걸리등의 경우 6개월까지 보존이 가능하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