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인사들이 대미수출을 촉진시키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방안
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FTA체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금융 농산물 통신시장개방및 지적소유권보호의 압력을
받고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FTA체결이 무의미할뿐 아니라 체결시에는
미국과 더 많은 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될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를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GATT의 미비점으로는 첫째 GATT는 현재 세계교역자유화를 위하여
상품교역의 약60%밖에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물 의류 농산물
금융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여 급변하는
국제상업 자본 금융 보험 정보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둘째 1948년 GATT가 창설된후 8차에 걸쳐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관세및 비관세교역의 자유화 정도가 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균형화가 되고있지 않다.

셋째 GATT는 교역국가가 많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여 의견일치가 어려우며
일부국가는 이를 이용하여 협상에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다. 좋은 예로
인도와 같은 국가가 지적소유권보호협정체결에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있다.

넷째 GATT협상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동경라운드는 1973년부터
79년까지 6년이 소요되었으며 UR협상은 1990년 목표연도에 3년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상은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자유무역협정사례를 보면 미.이스라엘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인하의 목적보다
75년에 체결된 EC.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한 EC시장 공략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와 GATT에 반영되지 않고있는 서비스산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의 자유화가
유사한 경제에서 GATT규정이 없는 서비스및 투자의 자유화,GATT규정에
미비한 분쟁해결 방안을 더 강화하여 신속 엄격히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는 94년1월부터 발효예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새로이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의 강화규정및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감시할
협정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해서 상대국의 재정 경제 통상 정책및 그
운용상태를 감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있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후에는 관세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상품의
교환이 원활해지고 무역량도 많아진다. 수입국가로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시 강화된
반덤핑,상쇄관세(CVD),GATT201조,지적소유권보호의 제소가 더 빈번해지며
원산지 증명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미.이스라엘,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볼수 있다.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시장개방수준을 어느정도
상대국에 맞추어야 하는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