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이 계약효력이 상실된지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
에 귀속된 180억원의 "잠자는 보험금"이 전국의 불우소년.소녀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무부는 30일 생명보험업계가 공익사업의 하나로 추진키로한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해 공동개발한 소년.소녀가장장학보험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보험은 6~17세의 불우소년.소녀를 대상으로 최장12년(18세만기 또는 고
교졸업시)의 기간으로 설계돼있으며 중.고교재학시 매년 5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만기시에는 150만원의 자립자금을 지원해준다. 4일이상 입원시에는 하
루 1만원(최장 120일)의 급여가 지급된다.

생보협회는 자금지원규모가 연간 16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17세이하
각급학교 재학생 600명에게 무료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와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등에 대상자선정
을 의뢰했으며 오는10일 각 보험사별로 보험증권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