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싼 요금이 적용되는 4종(서적) 우편물의 취급대상에서 업
무용일기장, 가계부, 시험문제집, 상품목록서, 홍보책자등을 제외하
고 3종(정기간행물) 우편물의 인가요건도 명확히해 인가를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소포우편물의 증가추세 및 사송업체와의 경쟁을 감안, 지금까지
1종(봉서)과 2종(엽서) 다량우편물에만 적용하던 요금감액제도를 소
포우편물에도 확대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우편법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1
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