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소유한 오피스텔, 여의도백화점등 시내 대형건축물19곳
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서울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받
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건
축법위반등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진 대형건축물은 모두 64곳으로 이중
45곳은 시정했으나 나머지 19곳은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

서울시의회 유기종의원(민자.강서4)이 소유한 송파구 방이동51의2 올
림피아오피스텔의 경우 7개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지난 9, 10월에 2차례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시정했으나 시정후 10여일
뒤 또다시 3개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