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취급기관들이 금융기관 이용잘못으로 제때
에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의보련 집계에 따르면 10월26일 현재 무려 5백47개 요양기관이 <>예금통
장의 한도액 초과 <>금융기관 규정상의 계좌해지 <>계좌변경 <>예금주가 다
름등의 이유로 의보련이 지급한 진료비중 총15억5천5백만원이 입금되지않고
되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보련은 진료비를 매월 금융기관 온라인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진료비
가 되돌아오는 주요이유는 계좌변경후 의보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많아 전체의 68%(10억6천6백만원)이며 지난 91년에는 되돌아온 진료비가 총
76억4천2ⅸ백만원에 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