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68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2년 중퇴한후 1978년 京畿도
安養소재 성결 신학교를 졸업하고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성경
번역업무에 종사하다가 1986년 성결신학교 동기생인 金광선목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아 1988년 5월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355의25 소재 자신의
소유 2층가옥(시가 8억원상당)에 "다미선교회 "총본부를 설립, 그
총본부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다 1990년 11월경 서울 마포 구 성산2동
209의4 소재 이원빌딩 3층에 다미선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 그 목사직 을
맡아보고 있는 자이다.

1. 유럽공동체의 통합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며 바코드의 보편화 및
컴퓨터 의 우상화 등으로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아니하였다는 극단적인
지구종말론과 "1992년 10월28일 밤 12시에 예수가 공중재림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니 이에 대비하여야 한 다"는 근거없는 유언에 편승하여 바로
위 일시에 예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틀림없 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아니함에도 1988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 라"는 이른바 다미
시리즈 제1권을 출간했다.
이어 "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위 일시에 휴거되지 아니하고
지상에 남아 유럽공동체 통합대통령인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며
세계인구중 50억여명이 사망 에 이르게 되는 소위 7년 대환란의 재앙에
빠지게 되고 지금 곧 예수를 믿게되면 7 년 대환란의 재앙에서 구제되어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1999년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때부터 천년왕국에 살 수 있다"는 소위 휴거설 을
기본원리로 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약어인 다미선교회 본부라는
단체 를 만들어 세력확장을 꾀했다.
이에따라 <>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10의1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정병옥으로부터 동인의 유일한 재산인 가옥1동 매각대금 1억원을
작년 11월6일과 같 은해 12월16일 등 2회에 걸쳐 교부받고 <> 위 거주지로
찾아온 이순옥으로부터 자신 의 아파트 1동을 매각한 금 1억원중에서 금년
5월21일부터 7월17일까지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밖에 대외지급수단인 외국화폐는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
또는 예치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금년 2월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다미선교회에서 위 장주열로부터 미국화폐 1만달러를 교부받는 등
금년 8월31일까지 사이에 신도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도합
2만6천7백11달러를 교부받아 자신의 거주지 침대밑에 은 닉한채 소지하여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