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연구소나 경제단체도 정부정책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통계를 발표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경제단체가 발표하는 주요통계가 조사방법
상의 착오등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민간단체도 통계지
정기관에 포함시켜 통계 관련업무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단체가 통계지정기관에 포함될 경우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통계청장을 해당기관에 통계작성의 중지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