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기술자등이 우리나라에 파견돼 각종 건설 설비
조립공사의 지휘 감독 기술제공등의 활동을 할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과세키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지않고 단순히
기술자만 파견해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지휘나 감리 또는 기술제공등의
활동을 벌일 경우 공사현장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아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서에 배부한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사무소 납세지침" 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건물 도로 교량 운하
건설공사와 파이프라인의 부설및 굴착 준설작업장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형태의 사업장에대한 과세를위해 이미 국가별 조세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뉴질랜드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사 또는 지휘 감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모두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