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로부터 받는 관세환급 일괄위임장의 위임기간이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는 관세환급금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임장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시점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되도록 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 제조및 가공업체가 종합상사 등 대기업을
통해 위탁수출한후 관세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탁수출업체로부터의
환급신청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완화해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관세환급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가 실제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