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않고 노조간부를 해고
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면 해고조치는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불법쟁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는 이유로 해고된 (주)동양나이론 노조간부 이용렬씨(경남울주군)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간부의 인사및 징계는 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
는 단체협약상 사전협의규정은 회사와 노조의 합치의견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징계내용을 노조에 미리 통지, 공정을 기하기위해 노조의 의견
을 참고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라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