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베트남등 특정국가국민에 대한
초청허가업무가 법무부로 창구가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국등 특정국가국민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 초청목적
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초청업무가 번거로웠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이를
법무부에서 일괄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외무부등 중앙행정관서에 제출하던 특정국가국민초청
허가신청서를 다음달부터는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