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보조금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과 수출촉진을
위한 면세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 준비금적립등 직접세에 의한 수출지원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0일 산업연구원은 "UR보조금,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 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UR보조금협상이 91년12월에 제시된 둔켈안을 중심으로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재분류되는데 대부분의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돼 협정발효후 3년이내에 폐지해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따라 무역금융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거한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LC를 부동산과 동일한 담보로 취급하고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무역금융제도가 일부 축소되는데 따른 대체방안으로 무역어음에
대해 일반상업어음과 동등한 수준에서 한은의 재할인 지원을
실시,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