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신용공여질서가 흐려지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백50일이내로 규정된 신용공여기간을 60 90일로 크게 줄여 단타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담보부족등의 경우에도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않고
신용기간이 지난 미상환융자금에 대해 연체이자율(19%)을 적용하지 않는등
신용공여를 무원칙하게 운용하고 있다.
신용공여기간은 계좌설정약정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신 제일
동부증권등은 90일,현대증권은 61일,고려 동양 쌍용투자증권등은 60일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약관규정에 관계없이 1 2주정도의 초단기신용을
공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신용공여기간 단축에 대해 신용공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금리가 17 18%에 이르지만 신용융자 이자율은 13%에 불과해 신용기간을
단축해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관련 전문가들은 신용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단타매매를
조장,약정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