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설과 법정관리신청설이 나돌고 있는 청화상공의 주식
거래를 11일 오전 10시25분부터 중단시켰다.
청화상공은 이와관련,"부도설 및 법정관리신청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오는 13일 후장부터 재개된다.
부도설및 법정관리신청설에대해 부인공시는 했지만 청화상공은 지난 10일
한일은행종각지점에 만기가 돌아온 3억원의 어음을 제때에 막지못하고 11일
뒤늦게 결제,부도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화상공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에도 부도설과 법정관리신청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었다.
또 이 회사는 수출채산성악화로 91사업연도에 26억9천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지난달 28일
주식배당예고공시를 철회,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지난89년 1월 증시에 상장된 청화상공은 면직물제조업체로 자본금
55억원의 중소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