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문 신설했지만 여성고용 수용못해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년-96년) 여성개발부문계획이 확정
됐다.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21일)에 보고한 이 계획은
교육, 고용, 문화, 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등 5개 분야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날로 높아가는
여성의 사회참여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한국여성개발원이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성지위 강화측면이 훨씬 약화되었다.
예컨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졸여성 취업할당제가 강제조항에서
권고사항으 로 바뀌었고 <>시간제 취업지침(표준노동계약서)의 도입이
삭제됐으며 <>고용평등위 원회를 상설기구화하지 못하고 정례화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국회, 지방의회 의석 에 여성공천할당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계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부원장은 "6차
5개년계획때 보 사부문에 포함됐던 여성문제가 이번에 독자적 부문으로
마련됐고, 국제협력을 새로 이 취급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최근 여성의 취업 욕구가 팽창하고 있고 고학력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여성고용분야에서 정부의 구체 적인 실천방안이
미약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여성고용현황을 보면, 89년기준 실업자는 14만7천여명이고
취업을 희 망하는 여성수는 1백32만명에 이른다.
특히 여성들은 저임금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실업률이 높은 실정으로, 90년 여대생 취업률은 34%로 전문대 87%,
고등학교 9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기혼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시간제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 용지침''을 마련해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 시간제를 포함해서 여성이 사업장에서 당하는 갖가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위원회를 제도적 장치로 설치,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여론이다.
이밖에 문화.사회활동분야에서 지방의회 및 국회의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이 한명도 배출되지 못했고
국회내 여성의원비가 1.0 %에 불과한 현실로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지만 무산됐다.
정무제2장관실 김찬기과장은 "여성개발부문계획은 복지분야는 보사부,
고용분야 는 노동부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탁아소 확충, 시간제
취업은행등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