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8일 최근 법정관리 신청
을 낸 원양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체인 (주)삼호물산(대표 조원호)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해서는 안된다"며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삼호물산은 금융기관부채등 대외 채무가 동결돼 일단
파산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1일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낸 자본금 1백20억원 규모의
상장회사인 (주) 삼호물산은 80년대들어 원양어업과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사업에 진출,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에 힘입어 급성장해왔으나 최근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식사업 등 무 리한 사업확장으로 금융비용이 급증,
부도위기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