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작업종사자 `평생건강관리제'' 실시
노동부, 7월1일부터.퇴직후도 무료검진
유해작업 종사자에 대한 `평생건강관리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
된다.
노동부는 10일 석면.특정분진.벤지딘 등 11종의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 해 퇴직후에도 매년 1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직업병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요 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건강관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 유해물질이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 쳐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커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해작업 이직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은 일단 최근 개원한
산업보건 연구원 직업병센터에서 맡게 되며 이용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점차적으로 검진기관 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해당 발암성 물질을
일정기간(3개월-3년이상) 취급한 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종류별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계획이 다.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퇴직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강진단결과표를
첨부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이내에 수첩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법에 의 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초진소견서를 이
수첩으로 대신할 수 있다.
평생건강관리제 대상 유해물질은 석면과 특정분진을 비롯
베타나프틸아민, 벤지 딘, 비스 에테르, 벤조트리클로리드, 폴리염화비닐,
(중)크롬산, 삼산화비소, 제철 용코크스, 베릴륨 등 11종이며 이러한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사이에서 발 생하는 직업성 암 등 신종 직업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해부서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