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민자당의 대구동갑지구당(위원장 김복동)개편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모자 스카프및 주류등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관련,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토록 하라고 대구시선관위에 지시하는 한편 의정보고대회
에서 선거운동을 한 민자당의 서청원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서울
시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민자당 대구동갑지구당의 경우 지구당창당대회에 참석한
다수인이 모자 스카프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대회 참석자등 다수인이
음주를 했다면 주최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최측은 모자
스카프는 정당홍보용으로 제공했고 또한 주류는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민자당 서의원의 경우 의정보고회가 단순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사항만을 보고할수 있음에도 13일 열린 보고회에서
참석내빈에게 자신을 지지, 추천하는 연설을 하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대형현수막과 함께 사진.구호등이 첨부된 피켓, 깃발등을
나누어주는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서의원의 경우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최초의 선거법위반
사례이나 의정보고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