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도소주 판매제도와 주류도매상의 주류 공급구역 제한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류제조업체나 주류도매업자들은 전면적인
판매경쟁체제에 돌 입하게 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국 소주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소주제조업 체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도매업자는 자도소주 구입량을
전체의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의무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또 주류도매업자의 주류 공급구역도 지금까지는 도매사업장 소재지 시
및 도등 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판매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국 각지의 술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되고
소주제조업체 나 주류도매업자들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장 큰 변화는 일지 않겠지만
소주업체들이 자도 를 벗어나 타도로 판매확대에 나설 것이 뻔해
장기적으로 소주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