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방세법등 3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과표 결정때 공제되는 법인의 5년간 결손금중
무상으 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생기는
부채감손액등을 공제대상 에서 제외토록 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변칙적 상속증여방지를 위해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자산등을 증여받아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법인주주가 이로인해 받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주가 신주 배정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지분비율 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지분비율변동에 따른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 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은 농지세의 기초공제를 현행 2백8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현행 0.2%-2%에서 0.04%-3%로 조정하며
골프장.별장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도 현행 5%에서 2%로
인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