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토지소유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인정되던 인우
보증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를
통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같은 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성인 2명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토록 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등기신청자가 법무사 사무실과 연결돼 가짜보증인이 형식적으로 보증을
하는 등 인우보증제의 허점이 드 러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위해 토지소유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법 무사의 서면공증을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소유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오랜기간동안 방치된
등기중 지난 68년12월31일 이전에 기재된 저당권.질권등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실소유자가 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말소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