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5일 방치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주인없는 임야를 모두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전국에 산재한 주인없는 임야 2천6백55필지
1천4백88만6천6백56제곱미터를 오는 17일부터 1개월이상 관할 시/군/
읍/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주장신고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키로 했다.
공고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신고처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작성, 기간내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신고처는
시는 녹지과, 도는 영림과, 군은 산림과, 구는 공원녹지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