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세금계산서 제출방법이 크게 다양화된다.
국세청은 6일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테이프이외에 오는 7월부터는 거래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도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업체의 퍼스널 컴퓨터(PC) 이용이 늘어나고
세금계산서 이용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키 위한 것이다.
거래명세표는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매입.매출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게되는데
위장사업혐의자 <>사업개시 3년미만자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