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가을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이뤄져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규정당사국>이 될 경우에 대비, ICJ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강제관할 권조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행 ICJ규정에 따르면 ICJ는 규정당사국간의 국제분쟁발생시
분쟁국들이 ICJ재판에 응하기로 상호 동의할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관할권>만을 갖고 있으며 ICJ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강제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정당사국이 반드시 <강제관할권>조항의
수락을 선언토록하고 있다.
*** 사법재판소 관할권 조건부 수용도 ***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가입후 ICJ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관할권조항을
수용하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로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이 30일 말했다.
정부는 또 유엔가입의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치 않고 있는
유엔국제노동기구(ILO)의 자동회원국이 된다는 점을 감안, 우리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과 ILO규약과의 저촉여부를
검토, 필요할 경우 일부 국내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무.노동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노동관계법을 검토해 유엔가입전에 법개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여부의 문제가 대두되나 현재 1백62개국의 ICJ규정당사국중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나라는 49 개국정도"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하되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조건을 붙여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ILO의 경우에도 우리의 노동관계법과 ILO규약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개정을 하는게 순리"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