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약품제조업등도 노사분규 피해업체로 선정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3일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용구
공업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등을 노사분규피해확인기관으로, <>병원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구제조업 <>화장품제조업 <>식품제조업등을
피해확인 대상업체로 선정해 재무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병원.제약사등도 노사분규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대로 거래은행
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사분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자체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기업이나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해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의 필요자금 소요규모를 파악, 임금체불및 부도에 대비한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공부산하 제조업체에만
자금을 지원했었다.